
안녕하세요.
위택스 사이트에서 내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카드납부할 때에는 타인납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는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징수되어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이 되고
(홈택스 이용)
지방세는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은행계좌를 통해 수납되고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
국세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부
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주민세,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우측 상단에
내가 납부할 지방세 내역이 뜹니다.
지방세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한건 납부하려면 한건 체크
두건 납부하려면 모두 체크해서
하단 오른쪽 납부를 눌러주세요.

로그인 한 본인명의 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려면
회원납부를
다른 명의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려면
타인납부를 누릅니다.
저는 다른 명의 카드납부가 필요해서
타인납부를 눌렀어요.

다음에 나오는 납부자 정보확인 페이지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계좌이체를 할지 카드결제를 할지 선택합니다.
계좌이체는 계좌번호와 은행을 입력하고
카드결제는 결제하려고 하는 카드사를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납부완료 되었으면 정상납부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이 외에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
메인페이지 상단에서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 탭으로 들어가면
방금 납부완료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를 누르면
납부영수증이나 관할 세무서 직인이 찍힌
납부확인서를 저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검색기간은 개인은 최근 10년,
법인은 최근 5년입니다.
기본검색에 나오지 않는 과거자료는
[상세검색]에서 과세연월을 변경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납기가 지난 부과건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3.공동소유 물건의 대표지가 아닌 연대납세자의
경우 상세검색 - 기타 - 연대납세자를 체크한 후
검색해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가 로그인하면 사업자가 포함된 건만
조회가 되니 전체적으로 확인을 원할 경우 개인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5.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세화면에서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 부과건 일부납부 불가)
-일부납부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일부납부건은 신청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시 익일 자동 취소)
-단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연납)제외
위택스 세금납부의 경우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합니다.
카드납부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지로 고객센터(1577-5500)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
(http://etax.seoul.go.kr, 고객센터 1566-3900)
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납부 후 결제취소는 불가합니다.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 환급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모두 결제취소 불가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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