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2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 신고 및 납부를
3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과
법인세와 같은 국세 납부하는 방법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세는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징수되어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이 되고(홈택스 이용)
지방세는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은행계좌를 통해
수납되고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
국세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일반법인의 정기신고,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12월 말 결산한 법인의 경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및 연결 법인의 경우
정기신고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인데요.
12월 말 결한한 법인의 경우 다음해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 분납기간
원칙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예외(중소기업)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 분납세액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당초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 등에는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승인거절하거나 기한을 축소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 페이지 상단에 납부 고지 환급 탭을 누릅니다.
세금 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눌러주세요.
그럼 납부할 세목과 세액이 나옵니다.
납부할 건을 체크한 후 오른쪽 하단에
납부하기를 눌러서

팝업에 뜨는 화면에 납부하기를 한번 더 누릅니다.
다음 팝업에서 모두 동의를 누른 후
계좌이체로 할지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선택해서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타인으로 로그인 한 후 타인세금 납부 기능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별도)

1. 납부기한 연장 승인되더라도 전체 납부할 세액으로 표기되어 납부시 유의해야 합니다.
2.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이며
(22시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을 나누어 일부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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